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거제시에서 첫 제공기관등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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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 일반 청년
신청방법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신청기간 : 연중(구체적 일정은 읍⦁면⦁동 문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로 이용 신청은 6월 이후 오픈 예정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차등)
구분 | A형(회당) | B형(회당) |
서비스 가격 | 60,000원 | 70,000원 |
서비스 유형 |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경우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정부지원금 | 54,000원 | 63,000원 |
본인부담금 | 6,000원 | 7,000원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 (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 (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삭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기본3개월(10회) 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사전 ⦁ 사후 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사후 검사 각 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 1회 (총8회) |
종결 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 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 | 1회 |
서비스 제공기관
☆ 행복한아동가족상담센터 제공기관 안내(제공인력 기준이 모두 B형에 해당됨)
◎ 박 은정 전문상담사제공기관장(청소년상담사 및 전공학과 박사 이상 실무경력해당자)
◎ 김 은주 미술심리상담사제공인력( 전공학과 박사 이상 실무경력 해당자)
◎ 황 지혜 임상심리사 제공인력(임상심리사 및 전공학과 석사 이상 실무경력해당자)
: 임상경험이 다양하고 전문 자격이 보유된 제공인력이 본 센터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제공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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